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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리사 1회. 무역관리사 1회 시험. 처음 시행되는 시험이라, 많이 떨렸는데.. 첫 시행되는 시험이라 쉬울거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그정도일 줄이야.......!!! 어쨌든 합격. ㅎㅎ INCOTERMS 2010 부분 중에서, 업무에서 주로 사용하는 조건 외에는 매번 헷갈렸었는데 이번 기회에 정리 할 수 있었음. 결제 방식도.. 처음엔 사전송금, 추심, 신용장.. 아주 어렴풋이 알던 부분도 정확히 이해되서 뿌듯. ㅎ 그리고,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도. 시험은 너무나 변별력 없게 나왔지만, 그래도 합격이라는것에 기분은 좋구만. 어여 티스토리도 활성화좀 시켜야 하는데, 한주에 글 하나 쓰기도 이리 못해서야... ANYWAY~! 내년엔,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 1급 도전~! 무역협회에서 하는 무역마스터 과정에도 도전해보고 싶.. 2012. 9. 12.
INCOTERMS 2010 This rule is to be used only for sea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Cost and Freight"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or procures the goods already so delivered. The risk of loss of damage to the goods passes when the goods are on board the vessel.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 and freight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2012. 6. 7.
무역 클레임 - 물품을 인도받은 후 외견상으로 검사하여 하자가 발견되거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매도인에게 계약서 상 클레임 제기 가능기간 내에 입증서류(Certified Surveyor's Report)와 함께 제기하여야 한다. 이 때, CFR 조건으로 수입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에도 사고접수를 하여야 한다. - 무역 클레임의 제기기간 한국 : 즉시 통지,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의 경우 6개월의 기간 인정 일본 : 즉시 검사하고 곧 통지 미국 : Within Reasonable Time 국제물품계약에 관한 UN협약(Vienna Convention) : 단기간 내의 물품검사 및 합리적인 기간내의 통지. 다만, 매수인이 물품을 인도받은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2012. 6. 7.
적하보험에서의 면책위험(Excepted or Excluded Persils) 면책위험 : 해당 위험에 대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서는 보험자(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면하는 위험을 열거.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제한하며, 최대 부보조건인 A/R, ICC(A)로도 담보되지 않음. (여기서 A/R : ALL RISK) 1.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2. 통상적인 누손, 중량 또는 용적의 통상적인 손해, 자연소모 3. 포장 또는 준비의 불완전 혹은 부적합 4. 보험목적물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상의 손해 5. 항해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6. 원자력, 방사선 물질로 인한 손해 7. 선주, 관리자, 용선자, 운항자의 파산 또는 채무불이행 8. 불내항 및 부적합면책(unseaworthiness and unfitness exclusion) 9. 전쟁면책이나 동맹파업면책 ( 특약으로 담보 가능함) 2012. 3. 15.
선적서류의 인수 매입신용장 조건에서, 개설은행은 선적서류가 도착하면 개설자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함을 통지하고, 개설자는 기간이자를 지불하면서 선적서류를 인수한다. sight 조건이라면 대금도 결제해야겠지만 usance는 대금결제기일에 맞춰 하면되겠지.. 여튼. 선적서류를 인수할 때, full set을 모두 전달받기도 하지만, 1부를 받아서 원본 b/l을 포워더 혹은 선사 대리점에 전달하면 d/o를 받고 물품을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은 1부에 배서를 하여 보내준다. 그러면 그 서류로 d/o를 받는데, 이때 배서된 서류가 전달 되면 나머지 2부는 b/l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2012. 3. 3.
매입신용장 거래에서의 L/G 신청 L/G 란 Letter of Guarantee 의 약자로 수입화물선취보증서라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근방의 나라에서 물품을 보낼 때, 그 선적서류보다 물품이 먼저 도착하여 물품을 반출하지 못하는 경우 물품의 주인인 은행에 요청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순서는, 우선 O B/L 사본이 필요. PL 과 IV 서류와 함께 각 은행의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양식 및 대도신청서(T/R)를 작성하여 은행으로 보낸다. 그러면 은행은 L/G 신청서에 도장찍어서 주는데, 이 원본은 포워더, 혹은 선사와 직접 거래하는경우 선사대리점으로 다시 보내주면 소정의 수수료 (입항료 + D/O 발급 수수료)를 받고 D/O를 발행해준다. 201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