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신용장 조건에서,
개설은행은 선적서류가 도착하면 개설자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함을 통지하고, 개설자는 기간이자를 지불하면서 선적서류를 인수한다.
sight 조건이라면 대금도 결제해야겠지만 usance는 대금결제기일에 맞춰 하면되겠지..
여튼. 선적서류를 인수할 때, full set을 모두 전달받기도 하지만, 1부를 받아서 원본 b/l을 포워더 혹은 선사 대리점에 전달하면 d/o를 받고
물품을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은 1부에 배서를 하여 보내준다.
그러면 그 서류로 d/o를 받는데, 이때 배서된 서류가 전달 되면 나머지 2부는 b/l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개설은행은 선적서류가 도착하면 개설자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함을 통지하고, 개설자는 기간이자를 지불하면서 선적서류를 인수한다.
sight 조건이라면 대금도 결제해야겠지만 usance는 대금결제기일에 맞춰 하면되겠지..
여튼. 선적서류를 인수할 때, full set을 모두 전달받기도 하지만, 1부를 받아서 원본 b/l을 포워더 혹은 선사 대리점에 전달하면 d/o를 받고
물품을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은 1부에 배서를 하여 보내준다.
그러면 그 서류로 d/o를 받는데, 이때 배서된 서류가 전달 되면 나머지 2부는 b/l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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