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항전 반입신고는, 수출지에서 물건을 선적한 후 선사대리점에서 적하목록 등록을 하면
관세사에 입항전 반입신고 등록, 수입신고필증 받는것.
입항후반입신고는, 물건이 입항 된 후 cy 나 cfs 로 반입한 뒤 신고하는것인데..
이때 창고료 발생한다.
이 창고료가 도대체 어느정도 드는것이냐.
입항전 반입신고시 LG 발행 및 DO 발행을 위해 드는 수수료와
입항후 반입신고시에 발생되는 이적비, 창고비와 어느정도 차이가 날까
오늘의 과제.
관세사에 입항전 반입신고 등록, 수입신고필증 받는것.
입항후반입신고는, 물건이 입항 된 후 cy 나 cfs 로 반입한 뒤 신고하는것인데..
이때 창고료 발생한다.
이 창고료가 도대체 어느정도 드는것이냐.
입항전 반입신고시 LG 발행 및 DO 발행을 위해 드는 수수료와
입항후 반입신고시에 발생되는 이적비, 창고비와 어느정도 차이가 날까
오늘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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