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 제기 요건>
- 물품을 인도받은 후 외견상으로 검사하여 하자가 발견되거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매도인에게 계약서 상 클레임 제기 가능기간 내에 입증서류(Certified Surveyor's Report)와 함께 제기하여야 한다.
이 때, CFR 조건으로 수입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에도 사고접수를 하여야 한다.
- 무역 클레임의 제기기간
한국 : 즉시 통지,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의 경우 6개월의 기간 인정
일본 : 즉시 검사하고 곧 통지
미국 : Within Reasonable Time
국제물품계약에 관한 UN협약(Vienna Convention) : 단기간 내의 물품검사 및 합리적인 기간내의 통지. 다만, 매수인이 물품을 인도받은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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