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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쉽게 알아보는 가변예치의무제도

by song to you 2021. 4. 8.

가변예치의무제도(VDR;Variable Deposit Requirement)

 

국내의 기준으로 생각해본다면 은행과 개인간의 거래에서 개인이 단기간에 다량의 돈을 인출할 경우 은행이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안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국가간 자본이 오갈때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단기간에 거대자금이 이동할 경우 환율 또는 증권가격의 급등락을 초래하여 경제 안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쇼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한 제도가 이 가변예치의무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을 일정 비율로 예치해놓도록 의무해놓은 것인데요.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자본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이나 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등에 예치하도록 의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특별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범위 내에 행할 수 있고 이 시기가 지난 후엔 즉시 헤제하여야 하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용어 : 외국환평형기금

 

출처 : 경제금융용어 700선 외


그럼 가변예치의무제도는 가장 최근에 언제 실행되었을지 뉴스를 찾아보았으나 네이버 기준으로 가장 최신 기사는 2008년 10월 22일의 오마이뉴스 기사 [신브레턴우즈 체제 가자면서 규제 푸는 MB] 내용 중 소제목 "시장은 신뢰 잃어... 새 금융질서는 '규제와 감독'아래에서 라는 내용 안에 담겨있었습니다.

 

요는 급격한 자본 이동이 개별국가의 외환 위기의 주 원인이라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할 것이며 환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잔고가 바닥이 될 때까지 외환준비금을 매각해버리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이 제도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뉴스에선 가변예치의무제도를 통상 1년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금융용어에선 6개월이라고 하니, 실제와 법령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군요. 아니면 변했든지요.

 

어쨌든 2008년과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만큼 많은 변화가 있다보니 이제는 이 제도가 얼마나 유의미한것일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에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금융 안정성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