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 700선 살펴보기
A = 가계순처분가능소득
B = 사회적현물이전수취
C = 연금기금의가계순지분증감조정
일단 저축률이라는 것은 저축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쓰는데도 여러 용어들이 나오네요.
먼저 이 용어부터 잡고 가봅시다.
A. 가계처분가능소득 : 가계처분가능소득은 PDI 라고 하며 영어로 풀어쓴다면 Personal Disposable Income 입니다. 이는 한 가정에서 (가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입니다. 예를들어 세후 월급이 400만원이다. 그러면 가계처분가능소득도 400만원 이겠죠.
흔히 국민 생활 수준을 파악해볼 수 있는 지표로 GNI가 널리 쓰이고 있으나 국민총소득에는 가계 뿐만 아니라 기업, 금융기관의 소득도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 실질적인 국민 소득과 GNI(국민총소득)과는 괴리가 있게 마련이지요.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 Persnal Gross Disposable Income)은 가계부문의 총처분가능소득을 연앙인구로 나누어 계산한 지표로 가게의 구매력을 가장 정확히 가늠해볼 수 있는 소득지표입니다.
그런즉, A인 가계순처분가능소득은 처분가능소득중에서도 순수하게, 정말 가계에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GNI나 연앙인구등도 알아보고 싶지만 그것은 다음에-!
B. 사회적현물이전 : 국가가 국민에게 현물로 제공하는 의료, 교육, 보육 등의 상품과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를들자면 재난지원금이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C.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증감조정 : 간단히 이해한다면 연금부담금 납부액과 연금수취액의 차액에 대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을 내지 않고 받지도 않는 상황이라면 지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기도 하고..그렇습니다. 일단 개념만 이해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증검조정액을 분모에 더하는 이유는 퇴직연금 등과 같이 가게가 납부한 연금부담금과 연금수취액의 차액을 반영해야 가계부문의 저축액을 정확히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생각해본다면, 한 가정에서 한달 세후소득 대비 얼마나 저축하는지 알아보는 지표입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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