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신고1 입항 전 반입신고와 입항 후 반입신고 ~? 입항전 반입신고는, 수출지에서 물건을 선적한 후 선사대리점에서 적하목록 등록을 하면 관세사에 입항전 반입신고 등록, 수입신고필증 받는것. 입항후반입신고는, 물건이 입항 된 후 cy 나 cfs 로 반입한 뒤 신고하는것인데.. 이때 창고료 발생한다. 이 창고료가 도대체 어느정도 드는것이냐. 입항전 반입신고시 LG 발행 및 DO 발행을 위해 드는 수수료와 입항후 반입신고시에 발생되는 이적비, 창고비와 어느정도 차이가 날까 오늘의 과제. 2012.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