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조건에서 선적서류보다 물품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 은행에 L/G를 신청하여 OB/L 없이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으며
은행에서 발급받은 L/G 원본을 선사대리점이나 포워딩 업체에 보내주면 D/O를 발급받는다. (선박운송의 경우)
그 후, 은행에 수입서류가 도착하면 수입상은 서류상의 하자를 이유로 인수를 거절할 수 없으며 L/G 신청서 작성 시 언급되어있듯이 무조건적인 인수를 하게 되므로 조금은 위험한 요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개설은행과 통지은행이 환거래 체결은행이 아닌경우, 상환은행을 경유하여 대금의 지급 및 결제가 이루어지며
상환은행은 통지은행, 즉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 주고, 개설은행에 최종 만기일을 통보하여 준다.
이 때, L/G 발급시 L/G 보증기간이 설정되며, 차 후 상환은행이 통지하여 주는 최종만기일 보다 L/G 보증기간이 먼저 완료되는 경우 개설은행은 L/G 보증기간 만료이후~최종만기일 까지의 L/G 보증료를 개설의뢰인에게 청구한다.
요율은 연 3%이며 인보이스 금액에 해당일수만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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