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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issue

교토의정서 관련 용어

by song to you 2009. 5. 16.

ㆍ 배출권 거래제도 (Emiision Trading;ET) : 각국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무형 상품으로 간주, 각국이 시장원리에 따라 직접 혹은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함으로써 배출 저감 비용을 줄이고 저감 실현을 용이하게 하려는 제도. (교토의정서 제17조)
- 영국, EU,및 일본 등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 중 또는 시행 확정이며 국내에는 시범사업 추진 예정이다.
ㆍ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 선진국인 A국이 개도국(Annex B Countires)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 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교토의정서 제12조)
-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는데도 목적이 있으며 감축 의무가 시작되는 시기는 2008년이나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2000년부터 소급하여 인정한다.
해외 큰 검증기관들이 대부분 장악하였으며 국내 정식 DOE는 에너지 관리공단, 표준협회, 환경관리공단이 있다.
ㆍ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JI) : 선진국A국이 선진국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A국의 배출저감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교토의정서 제6조)
- 청정개발체제(CDM)과 system은 동일하지만 아직 사업 규모가 작다.
ㆍ CDM 사업절차 : CDM사업계획서(PDD) 작성 ⇒ 타당성확인 및 등록 ⇒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
검증 및 인증 ⇒ CER 발급, 이전
ㆍ 타당성확인(Validation) : 해당 서비스나 시스템이 CDM 사업요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자격과 요건을 평가하는 과정.
ㆍ 검증(Verification) : 제출한 CDM사업이 개발초기단계의 규범이나 조건들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평가과정으로 타당성 확인이 완료된 CDM사업이 실제 잘 이행되는지에대한 사후평가.
ㆍ 할당량 단위(Assigned Amount Unit;AAU) : 이산화탄소 환산량 1톤과 같음.
ㆍ 추가성(Additionality) : 투자경제성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 내부수익률이 국가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투자장애요인이 존재, 이는 CDM사업 추가성이 있는것으로 판단함.
   또한 일반화, 널리 보급된 기술에 대해서는 CDM사업 인증을 받을 수 없음.
   사업 시작일이 2008. 8. 2일 이후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6월이내에 국가승인기구(DNA) 또는
UNFCCC 사무국에 서면으로 사업의 시작과 CDM사업 등록 추진의향을 통보하여야 하나 사업 시작일 이전에 사업계획서(PDD)를 게시하거나 CDM 집행위원회에 신규 방법론을 제안, 혹은 기존 방법론 개정요구를 한 경우 통보 불필요. 사업시작일이 2008. 8.2일 이전인 경우 CDM이 사업 추진 중대요인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CDM등록을 위한 지속적인 실제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함.
  덧붙여 시행하려는 사업이 국가 법규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경우 CDM사업에서 제외함.
ㆍ 국가 CDM 승인기구(Designated National Authority;DNA) : 교토의정서 당사국이 지정한 CDM을 담당하는 기관.


사진출처 : http://cdm.unfccc.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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