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
재무상태표는 일정시점에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표 이며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동안의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이다.
손익계산서의 흐름에 따라 최종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 이는 재무상태표에서
자본란의 이익잉여금에 반영되고 누적개념인 재무제표는 기말 재무제표에서 기초재무제표로 넘어가며 1년간의 손익계산서는 마무리 된다.
그리고 오늘 공부한 내용 중 굉장히 흥미로웠던 주주 배당과 채권자 이자 지급에 대하여.
지난 번 공부했던 내용과 같이 손익계산서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손익계산서 | ||||
매출액 | ||||
- 매출원가 | ||||
: 매출총이익 | ||||
- 판관비 | ||||
: 영업이익 | ||||
+ 영업외 수익 | ||||
- 영업외 비용 | ||||
: 계속사업이익 | ||||
- 법인세비용 | ||||
: 당기순이익 (당기순손실) |
← 재무제표의 이익잉여금에 반영 | |||
여기서 채권자의 이자지급은 영업외 비용으로 법인세비용 처리 전 발생하게 되며 주주 배당은 당기순이익에서 배당된다.
두 지급금액이 같다는 조건하에, 정부가 가져가는 법인세를 본다면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이자비용의 절세효과라고 한단다.
왜이렇게 궁금했냐면, 이전 회사에서 자본금이 있고 주주인 사장님이 자본을 더 추가로 늘리지 않고 이렇게나 이자가 많이 나가는데 채권자(은행)에게 자금을 빌려 운영할까 싶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무지한 생각.
그리고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으로 인하여 기업이 손실이 계속되고 자본잠식 상태가 된다고 하여도 주주는 출자한 금액 외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주주는 누적이익이 +가 되어야 배당을 받는 것이지 작년에 -100억 이라 배당 못받고 올해 +50억일 때, 배당을 받으면 안된다는 것. 누적은 여전히 마이너스 50억이니까요. 이것은 상법 위반 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이 더 필요할 때 주주가 자본을 증자하는 것이 아닌 채권자에게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이자 비용 처리, 그리고 수익성 높은 사업의 경우 주주 배당이 아닌 일정 금액(부채)에 대한 이자만 지급함으로써 이익 창출과 현금 흐름 원활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계어를 모를 때 항상 도대체 무슨말 일까 하면서 알아보지 않은 "법정관리" "무상감자" "결손보전"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자본 으로 구성되어있고,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자본의 이익잉여금으로 흘러들어오며 누적되는 개념인데, 당기순이익이 아닌 지속적은 당기순손실로 인하여 자본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자산이 줄어들면서
자산보다 부채가 커진 상태. 이를 자본잠식이라고 하며 이 상태에서 회사는 채권자의 결정에 따라 좌지우지 되게 된다.
채권자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기업을 죽이고 자신도 손해를 보면서 까지 기업을 청산할 지,
자신이 당분간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기업을 살려서 차 후를 모의할지 결정하게 되며
갱생의 절차를 법정관리, 워크아웃이라고 한다.
그냥 말만하면? 뭐겠어. 말로만이 아닌,
재무상태표에서 부채로 있던 채권자의 권리가 계속 있다면 자본잠식 상태가 그대로겠지? 그것을 없애주기 위하여
채권자의 지위를 주주의 지위로 변환하며 채권을 주식으로 변환! 이렇게 되면?
부채가 없어지고 자본이 늘어나겠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나 이미 당기순손실로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자본만 있다고 기업이 다시살아나는 것은 아니니 새로운 주주를 모집하거나 새로운 자금을 펀딩 받기 위하여 무상감자 실시.
감자가 뭘까 감자가 뭘까 뭐지뭐지 이렇게 생각만 흘러보냈는데 오늘 처음 알게되었다.
증자의 반대 감자. ㅋㅋㅋㅋㅋㅋㅋ
즉, 예를들어 자본이 500이고 누적손실이 -300 이어서 배당을 받기위해, 혹은 새로운 자금을 펀딩받기 위해 저 누적 손실을 없애고자 자본, 즉 주식을 아무런 조건 없이 줄이는 것!!!!
전체 파이는 그대로 이지만 자본 500중 300의 주식을 주주가 스스로 없앰으로써 누적손실과 상계하여 총 자본을 200으로 만든다.
이 때 여전히 왼쪽 자산은 200으로 동일 하겠지.
자신의 파이는 그대로이나 이익을 원점으로 돌려서 새롭게 시작하는 회사로 변환하는 작업이 무상감자 와 결손보전이다.
이걸 들으며 생각 난 것은 단위조작 ㅎㅎㅎ 전체 값은 동일한데 모습을 바꿔주는 작업. 이것을 용어로써 표기하며 큰 관심없이 지나치던 나는 항상 외계어 보듯 하였지요.
이렇게 이론으로 배우고 실제 신문 등을 보며 관심있게 보면 효과가 배가 되겠지요.
오늘 법정관리로 뉴스 검색하니 법정관리인 자금 횡령.. 워크아웃 기업의 법정관리 피하는 방법논의에 대한 뉴스가 있네요.
하나 하나 알아가는 재미로. 점차 더 어려워 지겠지만. 오늘 배운것 정리는 여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