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 study

매입신용장 거래에서의 L/G 신청

song to you 2012. 2. 28. 22:17

L/G 란 Letter of Guarantee 의 약자로 수입화물선취보증서라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근방의 나라에서 물품을 보낼 때, 그 선적서류보다 물품이 먼저 도착하여 물품을 반출하지 못하는 경우
물품의 주인인 은행에 요청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순서는, 우선 O B/L 사본이 필요.
PL 과 IV 서류와 함께 각 은행의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양식 및 대도신청서(T/R)를 작성하여 은행으로 보낸다.

그러면 은행은 L/G 신청서에 도장찍어서 주는데, 이 원본은 포워더, 혹은 선사와 직접 거래하는경우 선사대리점으로 다시
보내주면 소정의 수수료 (입항료 + D/O 발급 수수료)를 받고 D/O를 발행해준다. <-은행이 가깝거나 포워더가 가깝다면
직접 이동할 수 있겠지만, 보통 퀵으로 진행한다.

갑자기 왠 D/O? . D/O 란 화물인도지시서로서, L/G는 이 D/O를 발행받기 위한 과정이다.

애니웨이,
L/G 발행시, L/C 발행 금액에서 정해놓은 과부족 조항 내의 금액만 보증이 가능하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L/G 발행전
L/C AMEND를 통하여 L/C AMEND와 함께 L/G 발행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수익자와 신청자 간에 계약금액에서 5, 혹은 10%를 T/T로 송금하는 경우 L/C 금액은 이를 제외한 금액으로 개설 하는데,
L/G 신청할 때도 역시, T/T금액은 제외한 나머지 L/C TOTAL AMOUNT로 요청하면 된다.

왜? L/G란 수입화물 선취보증서! 이니까. 은행이 각 당사자간 기결제 된 T/T 금액에 대하여 보증할 필요는 없으니까~


주저리주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