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 study

적하보험

song to you 2012. 2. 25. 19:34

CFR 조건(COST AND FREIGHT)에서 수입자는 물품이 선적되는 시점에서 위험부담이 끝나고, 수입지의 항구에 도착하는 시점에서 비용지불 시점이
끝난다.

따라서, 운임구간에서의 보험은 수입자가 직접 부보하는데, 이 조건을 CFR 조건이라고 한다.

CIF = CFR + 보험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가운데 단어가 INSURANCE)

따라서 신용장 L/C 개설이후 케이블을 받으면, 그 케이블로 보험사에 적하보험을 신청하면, 보험사는 요율이 적용된 인보이스와, 적하보험 내역을 다시 팩스로 보내주고, 원본을 수입자에게 등기나 우편으로 보내준다. 이 때 요율은 각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기존에 사용하고있던 보험사가 없다면 비교견적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다만, 거래하고있던 보험사가 없다면 포워딩 업체에 보험까지 요청할 수 있다.

운임구간에서, 배의 부주의로 물품에 손상이 간 경우, 적하보험을 근거로 보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보험사로 사고접수를 하며 선사대리점에 클레임노티스를 전달하게 된다.

수입자 스스로 서베이서를 통하여 물품의 손해정도에 대한 공신력있는 레포트를 받을 수 있으나, 물론 비용은 지불해야 한다.

흐.. 참. 부실하다..;